-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익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명칭, 소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인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서비스 사업자가 협력 의료기관 등의 명목으로 특정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유도 또는 안내하면서 특정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한 환자의 진료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닥은 특정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유도 또는 안내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닥의 수익모델은 사이트 내에서는 없습니다. 병원의 순서는 답장이 온 순서이며, 추후에 병원의 순서가 랜덤으로 계속 변경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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